“불법금융 피해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내담자 중 48명은 불법금융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수법은 △ 불법 사금융 △ 소액결제 현금화 △ 로맨스피싱 등으로 문상현금화 다양해졌다.”
지난 2일 전남일보 기사 가운데 일부다.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불법 금융 케이스로 소개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인 10월8일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광고를 기사로 내보냈다. 기사에는 “공식등록업체 XX제품권 (홈페이지: https://cXXXift.co.kr/ 대표전화 16XX-XX49)은 신용카드·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서비스가 쉽고 간단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는 뜻을 담았다. 기사에는 ‘XX상품권 업체 광고 이미지가 그대로 실려 있을 것입니다.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선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가 포털에서 쏟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을 것이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제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인증번호 등 정보를 기업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당장 문화상품권 매입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요구되는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다.▲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기사화한 언론사들.지난 5월 대한금융신문, 배경일보, 위클리투데이, 금강일보, 뉴스렙은 ‘소액결제 현금화를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다만 기한이 흐르자 이들 기사는 사라졌다.일례로 금강일보 기사는 ‘OOO티겟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광고 이미지가 실렸는데 “28시간 상담 가능 2분 이내 신속한 입금”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이 기사 역시 해당 업체 홈페이지,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를 언급하고 “7분 정도면 요구되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체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되므로 급한 상황일 때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는 말을 담았다.이처럼 광고 기사는 현재도 보여졌다가 사라지고 있다. 11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광주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을 것이다.이들 광고 기사는 ‘소액결제 현금화 기업이 언론홍보 대행사에 의뢰하면, 언론홍보대행사가 제휴 매체를 통해 기사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고 효과를 위해 포털에 제휴를 맺은 매체를 타겟으로 영업을 한다. 
그러나 현재 쓰이고 있는 방식의 제재로는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를 막을 수는 없다. 제휴평가위는 광고 기사 등 규정 위반 기사 위반이 5건을 넘으면 벌점 4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8점(8월6일부터 15개월 기준)을 넘으면 퇴출 평가를 시작하고 있기에 이 같은 기사는 ‘벌점 6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곤 한다. 포털 모니터링 컬쳐랜드 매입 주기가 정해져 있기에 타이밍을 잘 맞춰 지우면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소액결제 현금화는 단순한 광고 기사와 틀리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유발되기에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을 반영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 한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당시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